[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징계 받은 연도에 성과금 1억 원을, 정직 기간에도 급여 28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수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공단은 지난 2018~2021년 사이 징계대상자들 29명 가운데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7명에게는 징계 처분 기간 급여로 28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을 줬으며, 그 금액만 1억 원에 달합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임 이후 성과급 14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산공단이 정직·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급 징계대상자들에게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계약 방법 업무개선 부당처리 등 2건으로 지난 2019년 12월 1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자원조성본부 소속 1급 K 씨에게 급여 529만 원, 성과급 210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내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2019년 10월 29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서해본부 소속 2급 L 씨는 급여 668만 원, 성과급 12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무단전용 후 집행 등 4건으로 2020년 1월 1일 해임된 제주본부 소속 2급 K 씨에게는 해임 후 성과급 1440만 원을 주었고, 음주운전으로 2020년 6월 26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남해본부 소속 3급 B 씨에게는 급여 547만 원, 성과급 199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수산공단은 정직 징계대상자에 정직 기간 급여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타 공공기관 중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급여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효과를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고위급 직원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으로, 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4명입니다. 

징계대상자 전체로 따져보면 29명 가운데 1급 2명, 2급 9명, 3급 7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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