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조직 개편, 내규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3가지 제도인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 접근성 인증'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2021년 기준 총 21개로 나타났다. 전체 43개 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납부금 규모이입니다. 2021년 기준 해당 기관들이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총 50억8천200만 원으로 이중 농협은행이 25억5천3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전체 부담금 납부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농해수위 소관 기관 41개 중 16개 기관(39%)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 농해수위 소관 42개 기관 중 23개 기관(54.8%)이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 정보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은 조직 개편,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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