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김도하 기자]
농협중앙회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협 임직원이 최근 6년간 저지른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6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7일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범농협 전체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608억 원으로, 이 중 274억 원 정도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협에서 212건의 횡령·배임 등 범죄가 발생했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서는 각각 22건과 11건 발생했습니다.

범죄의 종류로는 시재금이나 고객예탁금, 공과금수납대금, 고객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회수 사례로 농협에서 42억 원을 타인 명의로 부당대출한 배임 사건이 발생했지만, 37억 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고, 투자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가족 명의로 25억 원을 부당대출한 사건은 9억 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페이스북]

 

이양수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 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인 권익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감 4일차를 맞은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사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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