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오두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매년 수십만 t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중 수거·재활용되지 못한 40% 정도가 불법으로 방치·소각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의 8.2% 수준인 7천194t이 영농폐비닐 등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업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CO)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배출된 전체 일산화탄소(CO) 75만 7천848t 가운데 19.4%인 총 14만 6천827t에 달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블랙카본(BC)은 2019년 국내 배출량 1만 4천211t의 11.4%인 1천614t이 농업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현황을 보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폐비닐 실태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김승남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만톤 이상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전국 8천980개 공동집하장과 118명의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영농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 2024년부터는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와 각 시·도에 확인한 결과 전국 9개 시·도에서 올해에만 1천546건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공익직불금 감액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비닐 10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실태조사 결과, 농가의 54.2%가 영농폐기물을 소각한 이유로 '버리기 힘들고 귀찮아서'를 꼽은 만큼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연 분해시키는 기술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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