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2016년 기준 연매출액 1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소와 2020년 기준 연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육가공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받아야 합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기한 내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용을 유예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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