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공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외국항공사 항공종사자들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을 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항공사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부가 외항사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반면 국적항공사에 대한 음주 단속 현황은 2019년 3천265건, 2020년 1천324건, 2021년 2천489건, 2022년 8월 746건 등 총 7천82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항공사 운항실적은 지난 4년간 35만회로 국적항공사 130만회의 27%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음주 운항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 등의 섭취·사용제한)에 따라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 측정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제주항공 정비사와 에어서울 승무원이 국토부 음주단속에 적발돼 2019년 각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최근 4년간 국토부의 국적사 및 외항사 음주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사의 경우 매년 평균 2천 명 정도 꾸준히 단속을 했으나 외항사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의원 [뉴스1]
최인호 의원 [뉴스1]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외항사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해 음주측정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적발 또는 측정 거부 시 처분기준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외항사에 대한 최근 단속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제도 이행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남미, 유럽, 중동 등 국적사보다 외항사 점유율이 현저히 높은 노선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외항사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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