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성평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고위급인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평소 "얼굴이 어둡다"고 하고, 개인 면담 과정에선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면담에서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지속해서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고, 거부당하자 책장 위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직원들에게 "경영기획실에 왜 이렇게 노조원이 많냐",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에서 A씨의 발언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제가 공론화됐고, A씨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A씨는 파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일부 발언은 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무기계약직 발언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기존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파면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며 "해당 발언은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는 등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남성에게 호감을 줘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서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성희롱"이라면서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부하직원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비해 열등하게 평가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경영기획실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장을 제외하고는 최상위 직급인 1급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 무기계약직 차별 등을 예방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했다"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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