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위해 상품판매 전면 중지…역대 두 번째 조치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가방·신발·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온라인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의류·신발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소비자들은 몇 개월째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5일부터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해당 사업자의 상품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8월 30일 서울시 강남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으나, 사업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9월 8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9월 6일부터 이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실체없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의류·신발 등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오픈 기념으로 할인행사하는 것"이라고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실제 한국농어촌방송이 취재한 결과, '사크라스트라다' 사업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업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답장을 20분~30분내로 답장했고, 오픈 기념 할인 상품이라고 낮은 가격에 대한 의문증을 풀어줬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계속되는 문의글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낮아 경쟁업체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소비자들을 재차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한 고객은 제품을 구매한 뒤 2주가 지나서도 배송이 오지 않자 "제품 검수 결과 미묘한 오염 스크래치가 있어 새 제품을 구매하셔야 한다"며 "오래 기다리시니까 환불해드리겠다"며 몇몇의 고객들에게는 환불을 처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불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소비자들은 안심하며 제품 구매를 진행했고, 점차 늘어나는 환불 요구에 사업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그 직원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결제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카드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과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카드결제 대신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방식을 안내하면서 대금을 수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크라스트라다가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5천만원으로, 601건에 이릅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두 번째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시중지명령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호스팅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하고자 할 때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관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업체 이용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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