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광고에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불법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 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식품·의약품 등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식품 점검 내용은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총명탕 등 한약처방명을 사용했는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구매자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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