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축산농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남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 확산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경남은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국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세종),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입니다.

농가에서 퇴비화·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인접 시·군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경북 간 이동은 해당 농가 신청이 있으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번 이동제한에 따른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하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으며 생산자단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사전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차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구제역 관련 역학조사에서 의심가축 신고가 있기 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량 존재하는 분뇨 이동이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고, 농장 출입을 전후해 거점 소독시설 등에서 철저히 소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경기 2건, 충북 1건 발생한 이후 국내 발생은 없고, 경남은 지난 2014년 8월 합천군 발생 이후 구제역 청정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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