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활용품 관리부처 없어…안전 체계 허술
지난 5년간 애완용 전자기기 인증은 '90건'에 불과
개물림 사고 매년 2천건 이상 발생…‘리드줄’ 검사인증 대상 제외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반려동물 용품 검사 인증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품목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안전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생활 용품에 관련한 정부의 안전 규제와 인증 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반려동물 생활 용품에 대한 정부 관리부처가 부재한 것이 원인인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연방 및 중앙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설단체를 통해 “반려동물제품인증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부양인구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1천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또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며 “국내 시장 규모 역시 이미 4조원을 넘어서 27년에는 6조원이 전망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 관리 체계가 그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실제 국내 반려동물 품목 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료 및 식품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샴푸 및 세정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의료 및 전자기기, 장난감 등 생활 용품류는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상 및 애완용 전자기기 인증 현황은 단 90건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관상어용·식물용 관련 히터 및 전기어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애완동물용 전자기기는 그마저도 ‘유사기기’로 분류되어 인증 받은 ‘애완용 건조기’ 제품 18건이 전부였습니다.
애완용 건조기 중 ‘펫드라이룸’은 현재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애완동물 가전기기로, 밀폐된 전자기기 안에 동물을 넣은 뒤, 바람을 일으켜 털을 건조시키는 제품임에도 검사 인증 품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뿐만이 아니라 산책줄 끊어짐 등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수 생활용품이라 할 수 있는 ‘리드줄’의 검사 인증 또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상품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정부의 반려동물 품목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 그리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관 관리부처의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