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활용품 관리부처 없어…안전 체계 허술
지난 5년간 애완용 전자기기 인증은 '90건'에 불과
개물림 사고 매년 2천건 이상 발생…‘리드줄’ 검사인증 대상 제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 [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반려동물 용품 검사 인증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품목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안전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생활 용품에 관련한 정부의 안전 규제와 인증 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반려동물 생활 용품에 대한 정부 관리부처가 부재한 것이 원인인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연방 및 중앙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설단체를 통해 “반려동물제품인증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부양인구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1천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또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며 “국내 시장 규모 역시 이미 4조원을 넘어서 27년에는 6조원이 전망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 관리 체계가 그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실제 국내 반려동물 품목 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료 및 식품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샴푸 및 세정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의료 및 전자기기, 장난감 등 생활 용품류는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상 및 애완용 전자기기 인증 현황은 단 90건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관상어용·식물용 관련 히터 및 전기어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애완동물용 전자기기는 그마저도 ‘유사기기’로 분류되어 인증 받은 ‘애완용 건조기’ 제품 18건이 전부였습니다. 

애완용 건조기 중 ‘펫드라이룸’은 현재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애완동물 가전기기로,  밀폐된 전자기기 안에 동물을 넣은 뒤, 바람을 일으켜 털을 건조시키는 제품임에도 검사 인증 품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뿐만이 아니라 산책줄 끊어짐 등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수 생활용품이라 할 수 있는 ‘리드줄’의 검사 인증 또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상품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정부의 반려동물 품목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 그리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관 관리부처의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내외 시장현황 [김성환의원실] 
2020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내외 시장현황 [김성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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