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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전국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의 납입된 공탁금을 활용한 수익 구조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6년동안 전국 166개 법원의 공탁금 납입금액 합계액은 52조 3853억6778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 지정된 곳은 신한은행 44개소, 우리은행 6개소, 하나은행 6개소, 농협은행 87개소, 경남은행 8개소, 광주은행 8개소, 대구은행 3개소, 부산은행 2개소, 전북은행 2개소입니다.

또 전국법원 공탁금 보관소 공탁금 평균 보관 일수도 203일(2017년 297일, 2018년 311일, 2019년 253일, 2020년 185일, 2021년 129일, 2022년 8월말 현재 44일)로 확인됐습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자가 공탁 사유가 있어서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 출급 청구 또는 공탁금 회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연 0.3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자가 납입한 공탁금을 보관하는 동안 공탁금을 이용한 여신을 통해 이자 수입 등 금융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시중금리로 여신을 하는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의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체 공탁금 보관은행은 담합을 한 것처럼 전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 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 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 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 출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 의원은 공탁금 운영수익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높은 예대마진의 수익구조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그는 "공탁금 운영수익이 여타 예대마진 수익구조보다 효율적이어서 다른 은행들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관내 14개의 법원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곳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면 법원에 복수의 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탁금 보관은행이 설치된 법원의 공탁금을 독점적으로 납입 받아 보관할 수 있고,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공탁금 운영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얻는 수입, 즉 일반 은행이 예금 금리로 지급하는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연 0.35%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어서 훨씬 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입니다. 

이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연 0.35% 이자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정숙 의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이 공탁금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하면서, "공탁금 보관은행은 아무런 노력 없이 시중은행이 누리는 예대마진 보더 더 손쉽게 얻는 공탁금 운영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공탁금 운영수익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도 좀 더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지역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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