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담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현재보다 6배 오른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10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 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또한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입니다.

아울러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경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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