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국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5.25 [뉴스1]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국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5.25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불법 당내 경선 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부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이날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배 의원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19년 5월과 8월 옹진 군민의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배 의원은 같은해 8월 21대 총선을 앞둔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등 선거 관련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당시 구두 선거가 가능했다며 면소(免訴)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배 의원의 선거운동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행위 자체도 선거일로부터 약 6~8개월 전에 이뤄진 것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면소가 아닌 무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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