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까지 대상 농가는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적법화 가능...전국 지역축협 직원 250여명 대상 교육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농협(김병원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공동으로 6일 오후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전국 지역축협 직원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사진=농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및 정부지침, 그리고 일선 축협의 역할과 우수 사례(서천축협) 등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농협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은 물론, 현장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적법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6개월 내에(9월 24일)‘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각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 하게 된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을 각 축협에 전달했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농가 지원 효과를 높이고, 적법화에 어려운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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