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내서 적발된 소비자 기만 사례 [식약처]
중고거래 사이트 내서 적발된 소비자 기만 사례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총 87건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 거짓·과장 광고 8건,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등 68건이 발견됐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으로 총 16건이 적발됐습니다.

추가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도 발견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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