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돼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내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정해진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검사를 거쳐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제한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기관에 권역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로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이나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전국 소·염소 457만1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농식품부는 방역 시설을 점검해 농장별로 취약한 부분을 중점 관리하고, 도축장 등 주요 축산 관계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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