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김도하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회사무처와 현대자동차는 내년부터 국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직원·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차는 대형 승합인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자율주행 차량 임시운행허가 취득, 시범 서비스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구간 내 교통신호 연동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지원하고 경내 자율주행 환경 조성과 차량 관리 인프라 제공을 맡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승합차인 쏠라티 11인승을 개조한 '로보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을 잇는 3.1㎞ 구간에 투입돼 시범 서비스에 나섭니다.

로보셔틀은 로봇(Robot)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Shuttle)의 합성어로, 다인승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레벨4 수준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 차량이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판단해 제어하는 등 일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비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승차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 플랫폼을 접목해 승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하면 AI가 계산한 최적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 배차됩니다.

현대차와 국회사무처는 향후 운행 노선 추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국회 경내에서 주변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며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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