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가 발생한 수원 슬러지사업소
사망사고가 발생한 수원 슬러지사업소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태영그룹(회장 윤석민) 계열사 에코비트워터(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설 노후화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은주 경기도의원(화성7)은 15일 한국농어촌방송과 통화에서 “에코비트워터의 수원슬러지사업장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도 많다”라며 “그 시정명령이 잘 이행됐는지,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수원슬러지사업장은 건립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내구연한 15년을 80% 가까이 채운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처럼 오래된 수원슬러지사업장 시설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아온 만큼 설비 교체 등이 제대로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통상적인 시설 내부 악취는 일반인이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정도(1배)를 기준으로 300배를 넘기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에코비트워터의 수원슬러지사업장은 최대 4418배에 달하는 악취를 풍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역시 지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숨진 30대 노동자 A씨는 사고 당시 슬러지건조기의 열교환기를 청소하던 중 분진이 떨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구조 과정에서 앞서 언급된 악취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를 구조하려 했던 이들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수원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가진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지난달 17일 수원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가진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은 “악취의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조사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기준치 이상으로 올랐던 경우도 있다”라며 “이를 포함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설비 교체에 대한 시정명령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에코비트워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수원슬러지사업장은 수원시와 에코비트워터가 2010년 합자법인 ㈜그린환경을 설립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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