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6일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뉴스1]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6일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습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습니다.

정 실장은 전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는 게 정 실장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하루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실장이 유동규씨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지난 9일 국회 내 민주당 대표실의 정 실장 컴퓨터 운영체제가 교체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8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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