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정 실장의 구속상태는 유지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에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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