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가 만나면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로 전달하고 한편에서는 법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빌미를 안 주는 게 빨리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시사했습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며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편법, 불법 요령만 (조합원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대화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TF를 만들어 화물운송 시장 개혁에 대해 논의해 운임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운송산업 구조 개편은 숙제로 보고 있고, 정치가 개입돼 쉽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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