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스1] 
국회 본회의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내년 상반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만 나이 적용이 가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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