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나이가 적용돼 최대 두살까지 어려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표준이 됩니다.
민법상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른바 '세는 나이'로 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 방법이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었습니다.
다만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혼선과 분쟁이 발생했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기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당시 관련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도록 하며, 태어난 해는 0살로 칩니다.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뒤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6개월 뒤 만나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