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뉴스1]
윤미향 의원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은미 ‧ 윤준병 ‧ 이원택,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장을 신설하고, 정부의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변동사항 관찰 등 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동물의 포획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는 박수택 생태환경평론가가 좌장을 맡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고래류, 수산자원에서 생명자원으로의 변화’에 대한 첫 번째 발제를,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미국 MMPA(해양포유류보호법)는 미국 내 모든 해양포유류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게 돼 있고, 지리적 서식 현황, 개체군 동태, 생산율, PBR(생물학적허용사망량)까지 추정한다”며 “우리도 해양포유동물 개체군 평가 시행 및 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해양생태계법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최근에도 혼획 고래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물을 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혼획된 고래의 위판을 가능하게 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최재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서기관, 박겸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사,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남종영 한겨레 기자가 나섰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해양포유류 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요구 및 수산물 무역규제 심화에 따라 해양포유류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며 “앞으로 발의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과 함께 혼획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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