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사진. [서울시]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사진. [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서울시는 올해 외국인을 겨냥한 택시 불법 영업을 특별 단속한 결과 347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1∼11월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외국인 승객 7429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 불법영업 행위 총 34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부당요금징수가 262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이 41건(11.8%), 사업구역 외 영업 41건(11.8%) 등이었습니다.

불법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당요금징수는 인천·김포공항에 시계할증 20%를 적용해 추가 요금을 받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시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시계할증은 인천·김포국제공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택시 기사는 코엑스에서 외국인을 태워 인천공항까지 가면서 시계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여기에 임의요금 1만1000원까지 추가해 적정요금보다 2만4000원 많은 8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택시기사와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부당요금징수로 세 차례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서울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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