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진열된 대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시장에 진열된 대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입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 명을 투입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합니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점검합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하며, 통신판매 품목은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확인한 뒤 위반 의심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 단속반과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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