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국립축산과학원]
배합사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 103곳을 대상으로 4일부터 약 2주 동안 시료를 수거해 성분과 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지난달 27일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제품 3개에서 시료를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농관원에서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를 검사합니다.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돼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사료를 제조하면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1개월 동안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정 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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