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 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전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11일까지는 선물·제사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13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점검합니다.
전북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공표됩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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