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일명 '기프트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13일 커피·케이크 교환권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 14곳에서 판매되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215개의 유통실태를 조사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94건으로 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이 22건으로 13.6%, 품절·가격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으로 9.3%를 차지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농·임산물 등 상품 품질유지 기간에 한계가 있는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상품권 215개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13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정확히 1년인 상품권은 6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효기간은 3개월 또는 1개월로 매우 짧았습니다.

또한 단기 상품권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 215개 중 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반면, 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14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상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83개 사 중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58곳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곳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 중 '품절 등으로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표시한 곳은 카카오 한 곳뿐이었습니다.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상 지급보증 등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에서는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확대', '제품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정확한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