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22년 1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가득차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뉴스1]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22년 1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가득차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식품과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 또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속합니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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