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진열된 고등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마트에 진열된 고등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우렁쉥이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에 대해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 추천을 받은 명예 감시원 900여 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점검반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한편 해수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 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