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릿 [해수부]
'23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릿 [해수부]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11일부터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어가를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돼 운영됩니다.

각각의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지급합니다.

양식하는 품목과 친환경 인증의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며,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군·구는 연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어가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어가에 배합사료 한 포대당 9,68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에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도 지급합니다.

2023년 직불제 예산은 전년 256억원 대비 23억원 늘어난 총 279억원 규모입니다. 직불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하는 어업인들은 기간을 준수해 시·군·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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