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제3자 뇌물죄…檢, 마무리 짓는 절차"
이재명 "피할 이유 없으니 당당하게 맞설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밝힌 입장문을 두고 음모론 수준의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내놓았던 입장문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약 14분 동안 미리 준비해온 A4 8장 분량의 입장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테타"라며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은 것"이라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병원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줘 기업이 본 이익이 1600억인데, 이를 (이 대표가) '시민을 위한 이익'이었다고 주장한다"며 "변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다.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스1]

아울러 진 교수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다"며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이며 마지막 수순으로 (이 대표를)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탁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관내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에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대가성 뇌물'로 규정한 반면, 이 대표는 '정당한 광고비'였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밤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귀가하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제시한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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