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4~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과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수익 등으로 7천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천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소 대상에 2010~2018년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아직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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