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에 모인 시민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에 모인 시민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제수용품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87곳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일제 합동점검한 결과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되고 있는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통관검사의 경우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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