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대구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설 선물·제수용품 관련 업체 중 474곳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관련 업체 1만 4017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474곳, 위반 건수는 538건이었습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배추김치 101건, 쇠고기 58건, 두부 36건, 쌀 22건, 닭고기 20건, 떡류 1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57곳, 식육판매업체 72곳, 가공업체 43곳, 도매상 14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표 사례로 부산광역시의 한 판매업체는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습니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 판매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포장·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64곳은 형사입건됐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 동안 공표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210곳에는 과태료 5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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