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인 곰소만·금강하구의 수산자원 포획금지구역 해제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수산자원 포획금지구역 지정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해제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하는데,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인근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이 일대에 대한 포획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요구가 거세자 2019년부터 3년간 수산 자원량과 어종 등을 정밀 조사하는 용역을 해왔고, 타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획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입니다.

이 지역은 전국 74개 만 가운데 유일하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지나치게 길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포획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해서 설득해온 결과"라며 "전북 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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