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대상 18곳·합구 대상 11곳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장. 2023.2.6 [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장. 2023.2.6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30곳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확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범위 상한 인구수(27만1043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 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입니다. 나머지 1곳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지역입니다. 

상한 인구수를 넘는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합구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구수가 상한을 초과해서 나눠야 하는 곳은 서울 1곳(강동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입니다. 

반대로 인구수가 적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입니다. 

이 외에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경우에는 강서구의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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