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헬스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실내 헬스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지난해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헬스장·수영장 등 '가격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1천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400곳 중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한 244곳을 제외한 156곳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2종 이상의 체육시설 경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요가·필라테스 학원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방문 상담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말 도입됐습니다.

공정위는 "1천3개 업체 중 156개 업체는 (자율시정하라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 업체는 이전, 휴·폐업, 사업자·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자율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 업체를 전년의 2배인 2천여개로 늘리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 지도 앱 내 가게 정보, 온라인 사이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도 가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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