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다시마 양식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해수부]
미역·다시마 양식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해수부]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3일 입법 예고합니다.

양식장 임대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