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현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부결로 뜻이 모아질 것"이라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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