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은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됩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농지은행 비축물량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까지 넓힙니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곳은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은 현금 상환 또는 경매로 한정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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