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돌고래 [해양수산부]
참돌고래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포유동물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업 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획된 돌고래 사체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는 해마, 가시해마, 복해마, 점해마, 산호해마 등 5종입니다. 이 가운데 해마는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됐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견됩니다.

돌고래와 같이 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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