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진열된 라면 제품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마트에 진열된 라면 제품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라면 4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을 많이 받은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입니다.

유해물질 종류별로는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입니다.

특히 라면 제품은 브랜드별로 농심 17건, 삼양식품 10건, 팔도 8건, 오뚜기라면 5건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라면 제품 일부에서 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 결과 라면 40건에는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이 모두 불검출됐습니다. 라면을 포함한 검사 대상 식품 359건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된 마카롱과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벌꿀 등 총 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은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것으로, 기준치인 -22.5‰ 이하는 천연벌꿀, 초과는 사양벌꿀로 규정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마카롱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으며, 부적합 벌꿀 생산자는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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