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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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상품별로 0.3∼3.4%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낮추는 등 농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연령 확대와 보상 한도 상향 등 보장은 강화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내달부터 상한을 87세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높이고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합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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