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우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겠지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 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이 법무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이 대표 신병 확보가 무산된 검찰은 일단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뇌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사건 등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서 다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측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동 사건 역시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 뒤 사업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위례·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에 더해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이 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던데다,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영장 재청구' 시나리오가 현실성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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