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에서 열린 농업·농촌홍보관 개관식 [뉴스1]
지난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에서 열린 농업·농촌홍보관 개관식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농업·어업 등의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일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임업분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할 때 영농교육 , 운영비 지원 , 판로 및 작목 컨설팅 지원 등 귀농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영농분야 정착지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 · 임업 종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 

행정실무에 있어서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 이외에도 임 · 어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에 기존 영농 이외에 영어·영림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업과 임업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북한이탈주민의 농어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송석준 의원은 “자유를 찾아 사선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 , 영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뿐만 아니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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