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도하 기자]
농식품부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농촌에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개량이나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또 청년(1983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인 자)의 경우 1.5%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신청 전 대출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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