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채집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영광군청]
조개 채집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영광군청]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패류‧피낭류에서 생기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독소를 축적합니다.

이때 패류독소가 생성되는데, 사람이 이를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패류독소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등입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히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을 발견했고, 해당 수산물들은 회수 등 조치됐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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